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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약관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추가보장계약

by 통합메일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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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추가보장계약
제1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NH온라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무배당) 상품의 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치료·증식치료 추가보장계약(이하 ‘추가보장계약’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추가보장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추가보장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0 NH온라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무배당)

구 분 내 용
보상대상
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
주)까지 보상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추가보장계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입
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
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 30회 보상 보상제외
(151일)
보상한도 복원
(예 : 350만원 보상)


계약일
(2017.4.1.)

보상한도종료일
(2017.10.31.)
2017.11.1.부터 보상제외

계약해당일
(2018.4.1.)
보상재개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 50회 보상 보상제외
(182일)
보상한도 복원
(예 : 300만원 보상)


계약일
(2017.4.1.)

보상한도종료일
(2017.9.30.)
2017.10.1.부터 보상제외

계약해당일
(2018.4.1.)
보상재개
② 병원을 1회 통원(또는 입원)하여 이 추가보장계약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
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
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 71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
다.
⑤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
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
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 ↑ ↑ ↑
계약(갱신)일
(2018.1.1.)
계약(갱신)해당일
(2019.1.1.)
계약(갱신)
해당일
(2020.1.1.)
계약(갱신)
종료일
(2021.12.31.)
보상종료
(2022.6.29.)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
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
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
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추가보장계약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 란 기본계약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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