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추가보장계약
제1조【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NH온라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무배당) 상품의 비급여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치료·증식치료 추가보장계약(이하 ‘추가보장계약’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 |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
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추가보장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추가보장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0 NH온라인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무배당)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추가보장계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입
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
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
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 30회 보상 | 보상제외 (151일) |
보상한도 복원 |
(예 : 350만원 보상) |
↑
계약일
(2017.4.1.)
↑
보상한도종료일
(2017.10.31.)
2017.11.1.부터 보상제외
↑
계약해당일
(2018.4.1.)
보상재개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 50회 보상 | 보상제외 (182일) |
보상한도 복원 |
(예 : 300만원 보상) |
↑
계약일
(2017.4.1.)
↑
보상한도종료일
(2017.9.30.)
2017.10.1.부터 보상제외
↑
계약해당일
(2018.4.1.)
보상재개
② 병원을 1회 통원(또는 입원)하여 이 추가보장계약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
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
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 71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
다.
⑤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
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
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
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
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 ↑ ↑ ↑
계약(갱신)일
(2018.1.1.)
계약(갱신)해당일
(2019.1.1.)
계약(갱신)
해당일
(2020.1.1.)
계약(갱신)
종료일
(2021.12.31.)
보상종료
(2022.6.29.)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
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
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
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
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추가보장계약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 란 기본계약 약관 제29조[보험료의 납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각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일유업 유기농 궁 분유 800g 캔 플라스틱 뚜껑 제거 (0) | 2023.05.10 |
---|---|
청주 유모차 카시트 세탁 후기 - 유모차 카시트 세탁할때(조이 아이스핀360 세탁) - 45,000원 지불 (0) | 2023.05.10 |
밖에서 스마트폰 충전하는 방법-충전돼지 (1) | 2023.03.14 |
짐볼 바람 빼기 위해 짐볼의 마개 빼는 방법 - 집게(롱노우즈)를 쓰세요 (0) | 2023.03.14 |
카카오톡 지갑 주민등록등본 발급하기(비행기에 영유아 탑승할 때 보여주는 용도) (0) | 2023.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