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징역 8개월·집유 2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권을 위해 총 칼로 또 탱크로 산 자들을 무참히 짓 밟은 혐의로 1997년 최종, 무기 징역이 선고됐던 전두환 씨가 23년이 흘러, 이번에는 죽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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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헬기 기총 사격을 지시한 전두환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유죄를 인정하지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2년의 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난다. 대가를 치른 것이다.
집행유예 - 나무위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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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 다소 소란스러웠다. 사격을 지시함으로써 무고한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가 고작 징역 8개월 밖에 안 되느냐는 것이 요지였다. 하지만 문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대통령은 이미 법적인 대가를 치렀다. 이미 과거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다시 사면복권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사 부재리의 우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죄에 대해서 거듭 두 번 죄를 묻지 않는다. 국가 내란이나 살인죄를 가지고 그를 심판할 길이 요원하다.
조철현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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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에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이다. 위의 기사에 따르면 518기념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고 조비오 신부는 살아 생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사격을 했다는 증언을 했는데,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와 같은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허위임을 지적하고 비난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팩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판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법원은 모든 정황과 증언을 종합해봤을 때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연로하기도 하거니와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내야하는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앞으로 2년 동안은 좀 말조심 좀 하고 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날린 것이다. 2년 안에 또 전두환이 비슷한 식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집행유예가 깨지면서 징역살이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결의 구조상 입조심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518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원통함을 완벽히 해소할 길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나름대로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는 꽤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니었을까 해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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