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문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나이스에 직접 PDF파일 업로드 후 나이스 출력물, 주민등록등본 및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2023. 1. 26.(목)까지 행정실로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3. 1. 15. 오픈(2023. 1. 20.(금)부터 확정 자료 제공)
(전화상담 ☎126)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 필요(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 절차 없어도 조회 가능)
※ NEIS 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PDF업로드) 및 서류 제출기간: 2023. 1. 20.(금)~1. 26.(목)
소득공제자료 전산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미신고 처리
※ 연말정산 대상자: 교원, 기간제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원어민교사 전원 해당
※ 연말정산 자료 나이스 등록 방법 → 나이스 연말정산 사용자 설명서 31~50페이지 참고
※ 제출서류 안내
1. 소득공제신고서 1부(NEIS 출력 후 서명), PDF파일 출력물(간소화서비스)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외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공제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직계존속)
- 부양가족 수당 받는 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3. 각종 증빙서류 → 각종 증빙자료는 원본 제출
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 자료: 소득공제내역 집계표와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별 소득 공제 내역을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출력하여 제출
나.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 개별영수증 첨부
-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 기부금 영수증 등
다. 장애인증명서(해당자)
4. 해당자 제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
5. 종(전)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추가 제출서류 안내
-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1. 기부금영수증 2. 법인설립허가증 3.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 제출
- 월세 공제를 받을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3.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내역, 입금내역) 제출
★★ 유의사항
개별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검토하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된다고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각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연말정산 세법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
- 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중 종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 미제출 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이 개별 신고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또는 과다, 과소 공제, 수정 신고 발생 시 소득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
※ 연말정산 관련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http://call.nts.go.kr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주민등록등본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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