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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시술 받으신 인공와우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합니다.
- 평생 1세트(내 • 외부)인정, 분실 및 파손 시 외부장치 추가 인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능※읓 19세 미만은 2세트를 인정하며, 분실 및 파손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인정
3. 위 인정기준을 초과하여 건강보험으로 시술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병 • 의원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따라 환수하게 됩니다.
가. 2016.8.31. 까지 진료분: 전액 본인 부담
나. 2016.9.1. 이후 진료분: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4. 이에 귀하의 인공와우 시술사실과 보험적용 기준을 안내하오니 해당 치료재료를 추가 시술 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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